누수 수도 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거제누수박사, 거제누수설비1번가 입니다. 이전 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옥내 누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누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003 근거 법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집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의 2 (옥내누수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지하, 벽체누수 등),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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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