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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도 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건축 설비

by T. 070-8820-5525 2018.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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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제누수박사, 거제누수설비1번가 입니다.

 

이전 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옥내 누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누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003

 

 

 

근거 법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집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의 2 (옥내누수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지하, 벽체누수 등),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3. 2016. 11. 29.>

②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에는 제1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및 감면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 20조 (옥내누수요금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 37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2. 복구작업사진 3매 (수선 전, 중, 후 각 1매)

③ <삭제 2014. 12. 1>

④ 감면 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래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주소 입니다.

http://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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