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건축 설비

by T. 070-8820-5525 2019. 1. 9. 11:33

본문

안녕하세요.

거제누수박사 거제누수설비1번가 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이미 소개 되었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해설서 중에서 누수/방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pdr8465/221090299227

 

방습층의 요구조건

제5조 10카항 본문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9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T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 여기서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24시간이 지나는 동안 방습층으로 습기가 투습되는 정도가 1제곱미터당 30g 이하이면 "방습층"으로서 성능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습계수는 (Moisture permeance) 다른 말로는 표면투습계수 (surface vapour permeance) 라고도 하는데, 공기에서 고체 표면으로 또는 고체 표면으로부터 공기 중에 이동하는 수증기의 전달성을 표시하는 계수로 복잡한 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g/mh.mmHg로 표시합니다.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아울러, 제2장 제1절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에는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 (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 제9호 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건,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튼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시험방법 (KS T 1305 & KS F 26007)

 

이번 섹션은 '방습층' 성능 시험 방법 입니다.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시험방법: 40±1℃에서 포장 재료를 경계로 하여, 한쪽의 공기를 상대습고 90±2% 로, 반대 쪽의 공기를 건조 상태로 하였을 때, 24시간 동안 포장 재료 1m2 무게의 증가를 측정하여, 이를 그래프에 롬겨 3점이 적어도 직성이 되도록 측정을 되풀이 한다. 투습도는 시료를 통과하는 수증기의 무게(24시간 후의 시험체무게(g) - 처음 시험체의 무게(g))를 컵의 투습면적(m2)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한다.

 

1. 투습도: 일정한 시간에 단위 면적의 표장 재료를 통과하는 수증기의 양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

- 시험 방법: 시험체를 온도 23°C 상대습도 50%로 설정한 항습조에 내에 두고 적당한 시험 간격으로 컵을 꺼내어 컵의 질량 증가를 측정하고 시험체의 투습량을 구한다. 측정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하며, 측정한 컵의 질량과 이 직전에 측정한 컵질량의 차에서 1시간당 환산한 질량의 증가량을 구한다. 그 증가량이 5회 이상 연속한 6포인트 이상의 증가량 측정값이 5% 이내에서 일정하게 될 떄 까지 측정을 계속 한다. 컵에 투입된 흡습재가 초기 질량에 대해 약 10%의 흡습을 한 시점에서 측정을 종료하거나, 또는 컵의 질량 증가가 240시간에서 0.2g 이하인 경우 측정을 종료한다. 실험결과 도출되는 값은 습기 투가 저항계수, 등가 공기층 두께이다.



1. 습기 투과 저항 계수: 건축 재료의 투습량을 같은 온도에서 같은 두꼐의 부동 공기층의 투습량과 비교한다. 습기 투과 저항 계수는 크기가 없는 값

2. 등가 공기층 두께: 등가 공기층 두께에 습기 투과 저항 계수에 두꼐를 곱한 갑으로, 재료의 물분자 확산에 대한 밀실성이 등가 공기층 두꼐 만큼의 공기층 두꼐와 같다는 것을 의미

※ 단열재 투습성능은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성능방법에 의하여 시험되어야 하며 방습시트는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보온재의 투습계수

※ KS M 3808, 3809에 의한 보온재 (두께 25mm)의 투습계수

재료명 투습계수
(ng/m2.s.Pa) (g/m2.h.mmHg)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 비드법보온판 1종, 2종 1호 146 0.070
2호 208 0.099
3호 250 0.119
4호 292 0.140
압출법보온판 보온판 특호 146이하 0.070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보온판 1종 1호 145 0.069
2호 185 0.088
3호 225 0.107
2종 1호 40 0.019
2호 40 0.019
3호 40 0.019

 

 

한국산업표준 (Korea Industrial standards)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위 내용 중 KS F 2607이나 KS F 4924 혹은 KS M 3808, 3809 등이 무슨 이야기 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KS 는 Korea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 약칭하여 KS로 표시합니다.

분류기호 또는 표준번호에 따라서 KS 뒤에 붙는 알파벳과 숫자가 다양합니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산업표준 검색은 다음 e나라 표준인증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렇게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해설서 중 방습, 방수 관련 내용과 아주 간략하게나마 한국산업 표준 및 검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