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부 및 외부누수 전문 거제누수박사, 거제누수설비1번가 입니다.
누수 신고 포상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부정급수를 제보하면 처분 금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급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수돗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계량기를 무단 이설, 변경 등의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각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실제 생산된 수돗물에 비해서 각 계량기의 검침이 월등히 낮을 경우 생산된 수돗물이 어딘가에서 누수가 되거나 부정 급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K-Water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 유수율은 대략 85.2%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15% 정도의 생산된 수돗물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w_new.jsp?lawsNum=48310108234066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37조의2(옥내누수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지하, 벽체누수 등),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6.11.29.>
②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변기·보일러 고장 등)에는 제1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본조신설 20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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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channel/UCbeTIse58bONTVVxuCaoC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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