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제와 유수율

건축 설비

by T. 070-8820-5525 2020. 4. 15. 10:56

본문

안녕하세요.

내부 및 외부누수 전문 거제누수박사, 거제누수설비1번가 입니다.

 

 

누수 신고 포상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부정급수를 제보하면 처분 금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급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수돗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계량기를 무단 이설, 변경 등의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각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실제 생산된 수돗물에 비해서 각 계량기의 검침이 월등히 낮을 경우 생산된 수돗물이 어딘가에서 누수가 되거나 부정 급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K-Water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 유수율은 대략 85.2%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15% 정도의 생산된 수돗물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전국 유수율(K-Water 제공)

 

 

 

아래 링크에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w_new.jsp?lawsNum=48310108234066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37조의2(옥내누수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지하, 벽체누수 등),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6.11.29.>

②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변기·보일러 고장 등)에는 제1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본조신설 2005.6.27]

 

 

 

 

 

 

 


거제누수박사, 거제누수설비1번가

내부 및 외부누수, 아파트 누수, 원룸 누수, 학교 누수, 관공서 누수, 공장 누수. 타업체 못잡은 어려운 누수도 연락 주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청음식/가스식 최신 누수탐사장비, 고성능 가스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관로탐지기, 배관내시경 보유

문의전화: 070-8820-5525

 

 

 

누수1번가 누수탐지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channel/UCbeTIse58bONTVVxuCaoC5A

 

거제누수설비1번가

거제누수박사 누수설비 1번가 유투브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누수문제 더이상 여기저기 고민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업체에 맡겨주세요! 다양한 내부, 외부 누수 해결 사례는 누수설비1번가 블로그에서 후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최신 고가탐사장비보유: 누수1번가는 최신 미제,...

www.youtube.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